사업장의 상시근로자* 수를 입력해주세요. 명 *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라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 인원 구간별 비용 안내 1~4인 고정가격 20,000 원 5~9인 인당 10,000 원 10~29인 인당 9,000 원 30~49인 인당 8,000 원 50~99인 인당 7,000 원 100인 이상 사업장 규모/인원수에 따라 별도 협의 취소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