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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하이멤버스 자주묻는 질문.

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아 답변 드립니다.

  • Q. [노무 관련]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,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는 얼마나 가능한가요?
    A.

    A : 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,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,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  그리고, 동법 제53조에서,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    동법 제54조에서,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Q. [노무 관련]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?
    A.

 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, 감원,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,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. 

  • Q. [노무 관련]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?
    A.
    1.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,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,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
    2.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,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

    3.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
    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.

    -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
  • Q. [노무 관련]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. 근로기준법에서, 상여금에 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. 따라서 상여금 지급의 여부는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, 취업 규칙,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.